저격수 2017.01.10 14:13

안녕하세요?

저희군은 2016년에 70(국비근로자 50% 가량, 군비50%가량) 이상의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군비근로자는 즉시 임금테이블에 있는 월급으로 해마다 호봉도 오르고 400%의 상여금도 받고 있는 반면 국비근로자는 2013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진 저를 비롯하여 2016년 무기계약전환자 30여명은 기존의 임금체계 그대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협상은 하고 있지만 협상이 어려워 2017년에는 명절 50만원씩과 100만원의 상여금을 줄 것이라는 계획안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2005년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연속근무하였고 20138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임금협상이 되지 않아(국비근로자) 기존체계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2015년 추석부터 명절휴가비로 설, 추석 60만원씩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로 임금이 책정되어져 오면 그것으로는 12개월 급여를 나누어 받았고, 명절휴가비, 수당 및 퇴직금은 군비를 확보하여 이제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진 사람들의 명절 휴가비 50만원씩과 상여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안 때문에 올해 저는  책정되어 내려온 총급여가 78만정도 올라 내려왔지만 올해는 급여를 인상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군비근로자처럼 임금이 협상되어지지 않아 호봉도 오르지 않고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상되어져 내려온 급여조차도 줄 수 없다니요... 2016년에는 제가 명절 휴가비 60만원씩을 받았지만 인상되어 내려온 예산만큼 월급은 올려받았는데 올 해는 사업소 소장님이 급여를 올려 줄 수 없다고 하니  사업소 소장님의 권한으로 약자를 흔들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말고 다른 사업소 국비 근로자는 급여인상분을 올려서 받는다고 하니 더더욱 불공평합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가족수당 등 수당이 인상되었다고 급여3.5%인상분을 올려주지 않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사업소 소장이 저의 인상급여분을 올려주지 않을 수 있는지요? 작년과 똑같은 상황인데 작년에는 급여를 올려받았고 올 해는 급여를 올려 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일관성없는 행정아닌가요?

참고로 저의 급여는 올해 따로 지침이 내려 오지는 않았고 몇해전에  총예산 2,000만원(액수는 정확하지는 않음)을 내려주고 '월급여 150만원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며  수당 및 상여금은 군비를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고 해마다 내려오는 국비로는 12개월 급여(총예산 2500만원인 경우 2500만원 나누기 12) 만 지급하고나머지 수당과 명절휴가비.퇴직금 등은 군비를 따로 확보하여 지급받아 왔으며 2016년또한 그리 지급받았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임금인상을 예정해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군비책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꼭 임금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군에서 귀하와 같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해당 사업소 소장이 임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현재로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일정예산의 군비사용에 있어서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무기계약직전환 근로자들이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에서 차별받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지역언론등에 알리고 사용자를 상대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여 근로조건의 인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5
임금·퇴직금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7.01.19 142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19 316
기타 대리가 면접중에 제이야기를 해요. 1 2017.01.19 200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의 1 2017.01.19 268
근로계약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7.01.19 5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2017.01.19 44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약서 , 해고에대하여 1 2017.01.19 3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1.19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 미지급금을 청구하려는데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 1 2017.01.18 301
임금·퇴직금 복지카드포인트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 1 2017.01.18 4295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질문입니다. 1 2017.01.18 797
임금·퇴직금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2017.01.18 2097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724
고용보험 국민연금 1 2017.01.17 25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잘안됩니다 1 2017.01.17 213
해고·징계 해고 후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해고 처리... 1 2017.01.17 1422
기타 연장근로 문의 1 2017.01.17 666
기타 싱글맘의 1박2일 워크샵 거부 (당일행사참석만) 1 2017.01.17 142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