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 2017.01.10 14:13

안녕하세요?

저희군은 2016년에 70(국비근로자 50% 가량, 군비50%가량) 이상의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군비근로자는 즉시 임금테이블에 있는 월급으로 해마다 호봉도 오르고 400%의 상여금도 받고 있는 반면 국비근로자는 2013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진 저를 비롯하여 2016년 무기계약전환자 30여명은 기존의 임금체계 그대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협상은 하고 있지만 협상이 어려워 2017년에는 명절 50만원씩과 100만원의 상여금을 줄 것이라는 계획안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2005년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연속근무하였고 20138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임금협상이 되지 않아(국비근로자) 기존체계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2015년 추석부터 명절휴가비로 설, 추석 60만원씩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로 임금이 책정되어져 오면 그것으로는 12개월 급여를 나누어 받았고, 명절휴가비, 수당 및 퇴직금은 군비를 확보하여 이제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진 사람들의 명절 휴가비 50만원씩과 상여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안 때문에 올해 저는  책정되어 내려온 총급여가 78만정도 올라 내려왔지만 올해는 급여를 인상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군비근로자처럼 임금이 협상되어지지 않아 호봉도 오르지 않고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상되어져 내려온 급여조차도 줄 수 없다니요... 2016년에는 제가 명절 휴가비 60만원씩을 받았지만 인상되어 내려온 예산만큼 월급은 올려받았는데 올 해는 사업소 소장님이 급여를 올려 줄 수 없다고 하니  사업소 소장님의 권한으로 약자를 흔들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말고 다른 사업소 국비 근로자는 급여인상분을 올려서 받는다고 하니 더더욱 불공평합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가족수당 등 수당이 인상되었다고 급여3.5%인상분을 올려주지 않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사업소 소장이 저의 인상급여분을 올려주지 않을 수 있는지요? 작년과 똑같은 상황인데 작년에는 급여를 올려받았고 올 해는 급여를 올려 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일관성없는 행정아닌가요?

참고로 저의 급여는 올해 따로 지침이 내려 오지는 않았고 몇해전에  총예산 2,000만원(액수는 정확하지는 않음)을 내려주고 '월급여 150만원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며  수당 및 상여금은 군비를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고 해마다 내려오는 국비로는 12개월 급여(총예산 2500만원인 경우 2500만원 나누기 12) 만 지급하고나머지 수당과 명절휴가비.퇴직금 등은 군비를 따로 확보하여 지급받아 왔으며 2016년또한 그리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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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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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임금인상을 예정해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군비책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꼭 임금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군에서 귀하와 같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해당 사업소 소장이 임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현재로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일정예산의 군비사용에 있어서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무기계약직전환 근로자들이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에서 차별받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지역언론등에 알리고 사용자를 상대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여 근로조건의 인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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