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르 2017.01.03 10:38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A 일용계약직원이

2014년 2월 7일~2014년 3월 6일 이렇게 임시적으로 한달 계약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본래 근무하던 B직원이 사고로 병가를 가게 되어서)


그런데 B 직원이 복직을 못하게 되어 사정상 A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2014.3.7~2015.3.6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2015.3.7~2016.3.6

2016.3.7~2017.3.6 이렇게 연마다 계약을 맺어가면서 근로하였습니다.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2016.12.31(퇴직일 2017.1.1)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2014.2.7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계약한 2014.3.7일부터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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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이후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임시직 시작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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