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미래정 2016.12.30 14:29

15/07/20 입사 16/12/10 퇴사(자진퇴사)----여기까지는 실업급여 불가.

16/12/11 일용직 며칠 근무후

**   17년 1월에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   아니면  자진퇴사했던 근무일수(15/7/20~16/12/10)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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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전 자진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귀하가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는 동안 해당 사용자가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과 이전 근로기간중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7월 20일에 입사한추 12월 10에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얼마동안 근로제공했는지 알수 없으나 전체 기간을 합산 하더라도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충족시킬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직사유(그만둔 이유)가 비자발적 사유(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마라~)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되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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