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2016.12.28 23:23

1. 2013년 1월 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지원사업때문에 3개월 씩 두번정도 정규직으로 등록됐던적이 있습니다. 

2. 출퇴근에 대한 감독을 받았습니다. 장비도 회사 장비로 일을 했구요. 

3. 돈은 대체로 제가 한 분량만큼 받았는데, 대체로 한달에 1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회사 컴퓨터 정비에 관련된 일이나 잡다한 일 역시 해주었지만 이것에 대한 댓가는 받지는 못했네요, 

4. 개인사업자는 2015년 4월에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된건 2016년 4월정도입니다. 2015년 4월쯤에 정부지원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로 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사업자를 낸 기간이 반년정도 겹칩니다. 

5. 상시근로자 수는 제가 있었을당시 5인정도 됐지만, 한사람빼고 전부 프리랜서였던 상태였구요. (프리랜서 팀 ) 지금은 정규직으로 5인 이상 넘어가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대표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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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하며 업무대체성등이 있었는지?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하시면 추가적으로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른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근무내용등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는지? 2. 급여의 지급방식과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3.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었는지? 즉 맡은바 일만 완성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2013년 1월 입사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는지?
    3.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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