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2.25 21:15

포괄계약서 주52시간 (12시간 임금 포함)

4조3교대

실근무시간 주휴+근로시간 = 226시간


2016년 4월 5월 10월 11월 한분퇴사 2교대 근무를 많이 했씀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은 4조3교대 쓰고 포괄이라 못준다는데 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두시간만 2016.12.30 23:20작성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포괄연봉제 계약서 작성했으면 연장수당, 휴일에 일한수당 등 다 별도로는 못받습니다.
  • 상담소 2016.12.31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조 3교대에서 2교대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은 귀하의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교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로 내역을 정리하여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09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 1 2017.01.03 469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미갱신 및 명확하지 않은 사유 2 2017.01.03 554
해고·징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7.01.03 233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33
근로계약 퇴직금청구 및 연차휴가의 건 1 2017.01.03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7.01.03 2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납입금액에 대해서 2 2017.01.03 85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1 2017.01.03 1394
해고·징계 통보없이 해고를 합니다. 1 2017.01.03 577
근로계약 변상책임 문의드립니다. 1 2017.01.03 345
휴일·휴가 퇴직자 연가보상비 1 2017.01.02 1161
근로계약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2017.01.02 45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02 2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기간에 관한질문과 퇴직급 질문입니다 1 2017.01.02 233
고용보험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1 2017.01.02 418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1 2017.01.01 55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2017.01.01 3258
임금·퇴직금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2017.01.01 298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1 2016.12.31 483
Board Pagination Prev 1 ...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