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에 다니고있는 1인 입니다.
이 회사에 일한지는 4년되었구요. 2주전 회사를 떠나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회사 사장님께서 통보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하는 부서에 일이 많이 줄어서 할일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월급날이였습니다. 남들 다 받은 상여, 저만 상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임금(상여)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
무역회사에 다니고있는 1인 입니다.
이 회사에 일한지는 4년되었구요. 2주전 회사를 떠나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회사 사장님께서 통보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하는 부서에 일이 많이 줄어서 할일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월급날이였습니다. 남들 다 받은 상여, 저만 상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임금(상여)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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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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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었고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제외될 상황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귀하에게 퇴사를 권고했더라도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다시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상여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