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란공간 2016.12.21 22:25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본인 결혼으로 인해 특별휴가 5일이 발생하는데 

학교내의 수업과 관련된 일을 하느지라 아이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학을 기점으로 연말에 특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양해말씀드리고 허락을 맡고 (교감님, 부장님)

휴가를 미루고 결혼식 이후에도 바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허나 오늘 특별휴가를 내려고하니 행정실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 바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한다며 

연가를 쓰고 휴가를 가라고 하네요. 비행일정이랑 기타 스케쥴로 미룰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연가를 써야합니다. 

행정실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일하는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행정실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것도 있지만 저는 연가를 사용하고 다녀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검색하다가 알게되었는데 

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20호, 2015.1.30.일부개정)에 따르면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안전행정부복무담당관실(2014.11.5.)답변에 따르면 
     “본인의 결혼에 의한 특별휴가에서 결혼식이라는 예식의 형태는 판단의 근거 일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며 혼인신고 등으로도 결혼에 따른 특별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전후로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유발생에 따른 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휴가 허가권자의 판단 및 복무관리가 용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식을 별도로 행하지 않는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산점으로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내용을 근거로 하여 특별휴가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20호, 2015.1.30.일부개정)에 따르면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 허가권자인 소속학교장이 귀하의 사유에 대해 연가사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가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첨부해드리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휴가의 종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연가 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031-8020-9218 


위 내용도 첨부합니다. 제가 교육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너무 속상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회계직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상의 휴가사용규정에 따라 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휴가에 관해서는 교원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관련 교육부 예규등을 근거로 휴가의 탄력적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사업장에 해당 하는 학교의 취업규칙(규정)에 근거하여 경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제한 되어 있더라도 교감등이 시기를 연기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한 점에 대해 확인서를 받으셔서 해당 교원휴가에 대해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교육부 예규를 근거로 하여 기존에 신청한대로 방학을 기점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서면으로 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해당 경조휴가의 사용을 계속하여 막고 귀하의 연가를 소진시킬 경우 불가피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교육청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2017.01.01 3258
임금·퇴직금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2017.01.01 303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1 2016.12.31 483
휴일·휴가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2016.12.30 723
해고·징계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2016.12.30 548
기타 실업급여 1 2016.12.30 299
기타 복행 1 2016.12.30 169
해고·징계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2016.12.30 964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68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6.12.29 463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55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2016.12.29 2612
휴일·휴가 인병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9 177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본계약 채용거부 시 마지막 달 급여 1 2016.12.29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식대, 차량유지비,교통지원비 항목 반영 여부 1 2016.12.29 291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 유무? 1 2016.12.29 15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16.12.29 264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 1 2016.12.29 4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12.29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