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0원에 입사 \
2007년10월~2008년10월 까지 11개 연차 받았씀니다
2008년10월~2009년2월 까지 연차15개 받았씀니다
지금 2016년12월에 퇴사 예정임니다
지금 연차15개ㅡ 남았고요 회사측은 2007년에 11개 연차준걸 빼고 준다는데 그게 맛는건가요?
2007년10원에 입사 \
2007년10월~2008년10월 까지 11개 연차 받았씀니다
2008년10월~2009년2월 까지 연차15개 받았씀니다
지금 2016년12월에 퇴사 예정임니다
지금 연차15개ㅡ 남았고요 회사측은 2007년에 11개 연차준걸 빼고 준다는데 그게 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항목 조정 1 | 2016.12.27 | 36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대처방법 1 | 2016.12.27 | 1810 | |
기타 | 퇴직시 잔여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6.12.27 | 57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12.27 | 675 | |
근로계약 | 정규직+위탁사업자(프리랜서) 이중근로 문제 1 | 2016.12.27 | 1177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 2016.12.27 | 886 | |
기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12.27 | 3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 2016.12.27 | 4421 | |
최저임금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 2016.12.27 | 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2.27 | 208 | |
근로시간 |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 2016.12.26 | 1687 | |
근로시간 |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16.12.26 | 317 | |
임금·퇴직금 |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 2016.12.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2.26 | 3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 2016.12.26 | 2062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근로조건 2 | 2016.12.25 | 324 | |
기타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 2016.12.25 | 2458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 2016.12.25 | 400 | |
근로계약 |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 2016.12.25 | 2377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여부 1 | 2016.12.24 | 846 |
2016년 현재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에서 2007년에 지급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시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