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2.18 22:36

2007년10원에 입사 \

2007년10월~2008년10월 까지 11개 연차 받았씀니다

2008년10월~2009년2월 까지 연차15개 받았씀니다

지금 2016년12월에 퇴사 예정임니다

지금 연차15개ㅡ 남았고요 회사측은 2007년에 11개 연차준걸 빼고 준다는데 그게 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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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현재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에서 2007년에 지급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시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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