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ki 2016.12.13 14:39

수습기간으로 1달 근무한 회사에서 일부 문서가 없다며

기밀문서 삭제 및 유출로 저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런일이 첨이라서 걱정이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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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문서등을 삭제 유출하여 영업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이라면 귀하가 해당 문서의 삭제와 유출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액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에 대해 영업방해등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업장의 문서 삭제 및 유출과 관련하여 귀하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등과 함께 준비하여 사용자에 대해 무고죄등으로 맞고소 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귀하의 과실이 있었다면 수습근로기간 중 과실이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더라도 수습근로자라는 점, 관리감독자로서의 사용자 책임등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문서의 삭제 및 유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민형사 소송등을 대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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