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47 2016.12.10 09:43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0여명의 조그만 사업장에 다닉 있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다하여 들어갔었는데 회사가 일반회생(법정관리)를 신청하여서 개시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무지해서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통장이 압류가 풀려 체불임금(1개월치)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업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퇴직금입니다

현재 6년정도 근속하고 있고 

여전이 회사에 나가고 있는데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들은내용으로는 3년치 체당금만 가능하다던데  회사가 매각이 되거나 파산이 될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는 사실상의 도상상태이거나 폐업은 아닌 만큼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퇴사예정이라면 해당 시점에서 지급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사업장이 사실상의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여행 지원에 대한 급여과세처리 1 2016.12.20 59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퇴직금 수령시 문의드립니다 2 2016.12.20 377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20 438
고용보험 퇴직하고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어 같은 업무를 1년동안 했는데 실... 2 2016.12.19 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1 2016.12.19 8979
임금·퇴직금 8년 일한 경력인정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16.12.19 480
근로시간 정규직전향과 연장근무 1 2016.12.19 205
임금·퇴직금 계약만료시 성과급 지급 관련 문의 1 2016.12.19 83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71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문의 1 2016.12.19 1982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34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8
휴일·휴가 연차 1 2016.12.18 163
임금·퇴직금 편의점알바 떔빵한것도 주휴수당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을... 1 2016.12.18 2369
임금·퇴직금 월 중간 퇴사시 임금 1 2016.12.16 1435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한 질문 1 2016.12.16 463
기타 단시간근로자 보험등 1 2016.12.16 7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16 5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12.16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