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10월17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부천 모 분식집에서 주방일및 홀 일을 하루에 9시간-10시간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어 2016년 11월 26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두서가 없지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10월17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부천 모 분식집에서 주방일및 홀 일을 하루에 9시간-10시간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어 2016년 11월 26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두서가 없지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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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외국지사 폐쇄 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 1 | 2016.12.16 | 433 | |
해고·징계 | 사직 통보 1 | 2016.12.16 | 301 | |
기타 |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 2016.12.16 | 847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 2016.12.15 | 34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 2016.12.15 | 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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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880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163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17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3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78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44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3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394 |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월급여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시급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해당 월 근로시간수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해 월 급여액을 나누어 1시간 시간급을 구하고 이 시간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