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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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축 근무시 퇴직급여 계산 2 | 2016.12.09 | 217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12.09 | 49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12.08 | 290 | |
임금·퇴직금 | 추가수당관련 1 | 2016.12.08 | 192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2 | |
임금·퇴직금 | 포괄+통상임금 1 | 2016.12.08 | 50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측의 압박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 1 | 2016.12.08 | 1823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12.07 | 270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 2016.12.07 | 214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 2016.12.07 | 197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2016.12.07 | 437 | |
기타 |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 벌금50 약식기소 1 | 2016.12.07 | 1685 | |
임금·퇴직금 | 식당 홀 서빙 시간제 근무제 퇴직급여 1 | 2016.12.07 | 130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6.12.07 | 941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연가... 1 | 2016.12.07 | 2727 | |
기타 |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12.07 | 1138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5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46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2개월 기간제로 대체 사용된 근로자 역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는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주휴일이나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