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깨비 2016.11.28 10:58

퇴직금 지급 관련:

97 1 입사 후 초기에는 퇴직금 적립되었다가 5년후(2002 9) 회사에서 연봉제로

간다고 하여 회사 요청으로 퇴직금 정산한다고 53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2002918)

받았고, 

그리고 2012부터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면 법으로 걸린다고 하여

그때부터 회사에서 퇴직금 적립을 하였는데, 회사측 의견은 기존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관계로 월급에서 퇴직금을 100%공제 하려다 직원들 먹고 살기 힘들고 ,

갑작스런 시행으로 직원 개인의 금융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하여 개인별 매달 10만원씩 회사가

우선 지급하고, 부족한 나머지는 월급에서 빼어 퇴직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회사에서 10만원씩 우선 지급한 금액은 추후 인상요인에서 회사에서 계속하여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 12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 한다고 금액50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은 것 2번 합해서 1000만원 됩니다)

 

2012년부터 퇴사 할 때 까지 급여에서 감액하고 현재까지 퇴직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문의 : 

1. 이전 퇴직금뿐만 아니라 지금 적립한 퇴직금도 계산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2. 퇴직금 가입을 하는데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002년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 5,380,000 회사 문서상으로는 5,372,733 이고

2012년 퇴직금 중간 정산 500만원(월급통장) 받았는데 회사 문서상으로는 22,853,020

지급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직급 산정도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 중간 정산 금액에 서류에 되어있는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을 하였습니다 –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게했는데 맞는지 또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귀하의 급여액과 정확한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이후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담아 재상담을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통상임금 1 2016.12.08 50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측의 압박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 1 2016.12.08 1823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12.07 270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2016.12.07 21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2016.12.07 197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2016.12.07 437
기타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 벌금50 약식기소 1 2016.12.07 1685
임금·퇴직금 식당 홀 서빙 시간제 근무제 퇴직급여 1 2016.12.07 1304
임금·퇴직금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2016.12.07 4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6.12.07 941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연가... 1 2016.12.07 2726
기타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12.07 1132
해고·징계 징계 1 2016.12.07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2016.12.07 659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2016.12.06 1446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6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6.12.06 473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2016.12.06 3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16.12.06 979
근로계약 교육기간, 근로기간 1 2016.12.05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