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6.11.17 13:01
 내용: 본 사원은 졸업자가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인턴으로 귀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013년 8월 5일) 6개월간 정부에서 인턴지원금 지원을 받았고 6개월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2014년 2월 5일)

질문: 1. 퇴직금 및 연차 산정 기준을 인턴입사시점으로 하는지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 하는지 정규직 전환시 연봉계약서 별도 작성 하였습니다.

질문2: 졸업후에 인턴입사와 재학생으로서의 인턴입사 차이가 있나요? 들은 얘기로는 재학생신분으로 인턴입사했을경우는 인턴기간은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시점에서 퇴직금과 연차를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만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 질문드립니다. 이와같다면 이 사원은 6개월동안의 기간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질문3: 회사에 따로 문서화가 되어있지 않아 관련법령이나 근거자료가 있다면 비치하고 싶습니다 자료가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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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근로계약을 통해여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통상의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인턴근로계약기간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2.그렇지 않습니다. 인턴근로계약이던 정규직 근로계약이던 해당 근로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턴근로계약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장에서 귀하를 인턴계약을 통해 처리한 행정적 절차와 별개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가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2244, 2009.04.16.)등을 검토하여 판단한 내용입니다. 뒷받침 하는 행정해석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질의하시면 구체적인 행정해석을 서면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시면 법령정보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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