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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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01 | |
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01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19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갑질 1 | 2023.04.13 | 516 | |
휴일·휴가 |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 2023.04.13 | 258 | |
산업재해 |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 2023.04.13 | 558 |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2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1 | 2023.04.12 | 19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 2023.04.12 | 337 | |
근로계약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 2023.04.12 | 223 | |
임금·퇴직금 |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 2023.04.12 | 250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 2023.04.11 | 1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 2023.04.11 | 1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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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 2023.04.11 | 41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11 | 395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0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 2023.04.11 | 1198 | |
휴일·휴가 |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 2023.04.11 | 697 | |
기타 |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 2023.04.11 | 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로 인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