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 2016.11.13 14:20

안녕하세요

입사시 작성하게 되는

- 비밀유지에 관한 범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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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6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밀 유지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준수 서약, 혹은 각서 등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먼저 그 범위는 영업비밀인 기술정이 내용과 난이도, 영업미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 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관계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한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 접근 정도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기술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쫗아 오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어야지, 동종업계에서 공공연히 확보가능한 기술이라면 이를 영업비밀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비밀유지 각서를 강요할 경우 이에 서명하였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업비밀 준수 의무의 과도한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에 큰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했거나 근무기간 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영업비밀 준수 서약 및 동종업계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서약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서명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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