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시간 사업장으로
토요일 유급4시간 일요일유급8시간을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함
무단결근과 결근시
토요일 4시간과 일요일 8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함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
토요일 유급4시간 일요일유급8시간을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함
무단결근과 결근시
토요일 4시간과 일요일 8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함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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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 2016.11.23 | 56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 2016.11.23 | 1409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6.11.23 | 887 | |
근로시간 |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6.11.23 | 7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1.23 | 331 | |
근로시간 | 근태기록 조작의심 1 | 2016.11.22 | 23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 2016.11.22 | 1086 | |
기타 |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1 | 2016.11.21 | 242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11.21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근로 1 | 2016.11.19 | 194 | |
근로계약 |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 2016.11.19 | 490 | |
근로시간 |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 2016.11.18 | 5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1.18 | 890 | |
산업재해 |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 2016.11.18 | 321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 2016.11.18 | 335 | |
임금·퇴직금 |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 2016.11.18 | 1700 | |
임금·퇴직금 |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 2016.11.18 | 483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6.11.17 | 45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6.11.17 | 22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 2016.11.17 | 576 |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인 만큼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유급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특별한 약정에 따른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한 하는 또 다른 특약이 존해할 경우 이역시 효력을 발휘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부여하는 유급근로시간의 경우 무단결근이나 결근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미리 정하였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