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ream 2016.11.08 21:30
226시간 사업장으로

토요일 유급4시간 일요일유급8시간을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함

무단결근과 결근시
토요일 4시간과 일요일 8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함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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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인 만큼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유급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특별한 약정에 따른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한 하는 또 다른 특약이 존해할 경우 이역시 효력을 발휘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부여하는 유급근로시간의 경우 무단결근이나 결근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미리 정하였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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