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fluxx 2016.11.11 10:20

당사에는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시는 직원이 계십니다.

당사는 9시부터 6시 까지가 근로 시간(8시간)이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시는 분은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업무가 많을 때에는 월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십니다. 이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근무에 대한 시급계산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원분의 급여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하여 2,300,000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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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월급여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으시고 나머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4시간으로 줄어 들었다면 월 급여 총액을 50% 지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고용센터에 지급청구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4시간/8시간× 통상임금(월급여총액에서 식대제외)의 60%(15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1일 소정근로 시간이 4시간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식대를 제외한 월 통상임금 총액/2에 해당하는 육아기근뢰간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104.16시간(1주 24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를 곱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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