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aozhu 2016.11.18 17:43
전 H2비자로 재입국한 교포입니다. 2011년1월초 입사해서 2016년11월1일 퇴사했습니다.
처음엔 d-4비자여서 계약못하고 출근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계약하고 일을 하다가.
회사사정상 재계약못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비자 발급받아 계속 이 회사에서. 출근하다 이번계약이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 근무시간 계약 안 하고 근무한것도. 퇴직금 받을수 있어요?
& 근무시간동안 무급으로. 한달. 휴식한것을. 근무시간에서 빼고. 계산 하는거예요?
@@월급은 205만원 상여금 1년에 60만원 인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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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묵시적으로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을 계속하여 1년 이상 해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법에 따라 귀하가 비자문제로 출국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부여했다면 해당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1년 1월 초부터 퇴사일인 2016년 11월 1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귀하의 입사일을 2011년 1월 1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대략적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약 11,993,968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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