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니 2016.11.06 18:03
14년 9월 19일에 입사해서
15년 6월 10일경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등 관련 서류 미작성)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불응하셨습니다.

그러다 해고예고수당을 알게되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민원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수 없음.

-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3인~6인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5인 이상이여만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운영이 더 이상 어려워 폐업한다며 당일 해고함.

-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퇴사일과 신고한 퇴사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6월 10일경 통보 받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퇴사일로 신고된 날짜는 30일입니다.

하지만 급여는 10일까지의 급여만 받았으며,
퇴사일을 실제 퇴사일보다 신고를 다르게 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신청 해 달라는 재촉에도 불응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주장하는
폐업 상의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급여 정산을 10일이 아닌 30일로 받아야 하는지,
실업급여 신청 재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실제 퇴사일과 신고된 퇴사일과 다른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알아본 바로는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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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 했는데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고예고수당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질적으로 6월 1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해고 된 점은 급여지급내역으로 입증가능할 것인 만큼 사용자가 서류상으로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를 6월 말에 신고한 부분은 크게 신경쓸 일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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