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2년 8월 15일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었던 것을
2015년 7월 25일에 소멸시효중단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을 때
그 효력이 8월 15일 지급될 7월 급여 전체에 해당하는지,
7월 25~31일까지의 급여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2년 8월 15일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었던 것을
2015년 7월 25일에 소멸시효중단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을 때
그 효력이 8월 15일 지급될 7월 급여 전체에 해당하는지,
7월 25~31일까지의 급여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 2016.11.17 | 576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 2016.11.17 | 331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이 예상한것과 다르게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 근로계... 1 | 2016.11.17 | 27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 1 | 2016.11.17 | 377 | |
임금·퇴직금 |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 2016.11.17 | 207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퇴사 후 임금수령에 관하여 1 | 2016.11.17 | 719 | |
임금·퇴직금 | 인턴기간 퇴직금 및 연차기간 산정 문의 1 | 2016.11.17 | 3016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런 급여삭감 및 희망퇴직 통보에 대한 대응 문의 1 | 2016.11.17 | 1653 | |
임금·퇴직금 | 출근 일주일만에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 또는 징계관련 문의... 1 | 2016.11.17 | 2816 | |
근로계약 | 인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1 | 2016.11.16 | 1924 | |
해고·징계 | 만약 해고시 받아두어야 할것들 1 | 2016.11.16 | 393 | |
기타 | 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2 | 2016.11.16 | 339 |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 2016.11.16 | 856 | |
기타 | 장기근속사원 포상관련문의 1 | 2016.11.16 | 2231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문의드립니다, 1 | 2016.11.16 | 8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1 | 2016.11.16 | 1006 | |
근로계약 | 이 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1 | 2016.11.15 | 442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퇴직 후 동종업종 이직 가능 여부 1 | 2016.11.15 | 665 | |
해고·징계 | 실업예고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1 | 2016.11.15 | 460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자 퇴직금지급유무 1 | 2016.11.15 | 873 |
임금지급일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만큼 8월 15일이 급여일이고 해당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이 체불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이 청구가능한 채권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