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11.15 08:52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징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따라 3개월 감급을 합당하게 심의 의결한경우

감급을 적용할 시 현재 저희는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매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이 변경되는데 이 임금총액(월단위)에서 10%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를 감급을 적용하려고 하는바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를들어 10월 임금총액(2,000,000원) 감금액 200,000원  /  11월 임금총액(2,000,000원)감급액 200,000원  /  12월 임금총액(2,000,000원)

감급액 200,000원 이렇게 매월 10%씩 3개월간 총액 600,000원을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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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7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감급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액이 변동되는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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