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0 입사, 2015년도에 연차 1.5개 사용, 2016년도에 연차 3.5개 사용
2016.10.31 퇴사
이때 지급해야 하는 연차갯수는 몇 개인가요?
총 10개가 맞나요?
2015.09.10 입사, 2015년도에 연차 1.5개 사용, 2016년도에 연차 3.5개 사용
2016.10.31 퇴사
이때 지급해야 하는 연차갯수는 몇 개인가요?
총 10개가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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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명시된 인센티브 미지급 1 | 2016.11.15 | 527 | |
해고·징계 | 징계(감급)관련 문의 1 | 2016.11.15 | 538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 2016.11.14 | 131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임기에 대하여 1 | 2016.11.14 | 570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 2016.11.14 | 2932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요구 1 | 2016.11.14 | 419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6.11.14 | 229 | |
해고·징계 |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6.11.14 | 551 | |
임금·퇴직금 |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 2016.11.14 | 541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 2016.11.13 | 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제입니다. 1 | 2016.11.13 | 6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시간 문제 1 | 2016.11.13 | 1193 | |
기타 | 비밀유지계약 1 | 2016.11.13 | 389 | |
여성 |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 2016.11.12 | 50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 2016.11.12 | 663 | |
해고·징계 |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 2016.11.11 | 567 | |
기타 | 실업급여 해외 부정수급문의 1 | 2016.11.11 | 1329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 2016.11.11 | 2531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 2016.11.11 | 2790 |
2016년 월차처럼 월만근시 가불연차를 1.5일 사용
2016.09.10 연차 15일 발생->가불연차 -1.5개 차감후 13.5개 남음
추가로 3.5개 사용하고 10.0개 남은것 맞구요.
만약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0일 * 8시간(법정기본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잔여연치 10일분에 대한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