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린 2016.10.29 15:12

https://www.nodong.kr/qna/832886 이 글을봐도 답변해주신내용을보면 연장근로등은 평균임금에 포함이되는것같은데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이 글에서는 연장근로가 통상임금에 포함이된다고 나와있네요

검색을 해보아도 평균임금이라는분도계시고 통상임금이라는 분도계시네요...

뭐가 정확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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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자유감성 2016.10.31 08:55작성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언급하신 링크도 아래의 링크를 보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지, 포함시킨다라고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이를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그 통상임금 금액이 달라서서 다시 연장근로수당을 재계산해야 하나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으로 보통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야근이나 휴일출근 등의 오버타임 특근수당 말고,


    하루 근무시간이 법정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나 포괄임금제에서의 고정OT와 같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나눠질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 카이린 2016.10.31 11:34작성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쪽에 워낙 무지해서 검색해서보다보니
    https://myharuis.blog.me/40202882401
    https://blog.naver.com/quitreen/220135387278
    위 링크의 글에 나와있는 표와같이 연장,야간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는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저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한다 이런뜻인가요??

  • 자유감성 2016.10.31 12:31작성

    두 URL링크 모두 표안에 있는 내용을 보신거죠? 첫번째 URL링크 보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산출한다는 거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것이구요. 그게 퇴직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건아니지요. 다시 말해 퇴사직전 3개월이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데, 이 퇴직금이 또 평균임금에 넣으면 그 금액치가 올라가서 다시 평균임금을 구하고 또 퇴직금을 산출해서 또 평균임금에 넣고 이걸 무한반복해야 할 사항이 오겠네요..

    아 근데 참고로 휴업수당은 둘다 포함되어 있네요?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의 70% (최대 통상임금).. 이렇기 때문에 둘다 포함시킨 거예요.

    첫번째 URL 링크의 빨간글씨 부분 의 종류 한번 보세요. 연장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있는지 평균임금에 들어있는지...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장(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출하는 겁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70%, 100% 등등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셨다면 그 기초개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임금입니다. 이를 기간단위로 구분하면,

    년단위는 연봉, 월단이는 월급, 주단위는 주급, 일단위는 일급, 시간단위는 시간급(시급) 등등이 되겠지요. 일단위로 할때는 보통 하루 법정기본근로시간인 8시간 단위로 산출하구요. 연장근무(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보통 시급에 일한시간을 곱하고 가중치율(1.5 또는 2.0 등)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이란건 그 평균이란 표현에서 무엇의 평균인지가 나와야 하잖아요? 어떤 사유발생 3개월동안의 30일간의 평균임금이 바로 근기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산출된다는 거예요. 퇴사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바탕으로 30일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산출되는 거죠..

  • 자유감성 2016.10.31 13:39작성

    추가로 보충 첨언 해드리면

    통상이란 사전적 의미는 "특별하지 않고 늘 예사로"란 의미입니다.
    이를 임금에 적용시킬때는 변동이나 변화가 없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인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어떤달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0이고 어떤달은 30시간분을 일했고, 어떤달은 25시간을 일했다면

    그 각각의 달마다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달라지죠? 이건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이런건 통상임금에 넣을 수는 없구요.

    통상임금인 시급 * 연장근로시간(가중치 환산분) 을 해서 산출하기에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바탕이 된다라고 한거지요.


    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출된다라고 했습니다. 평균임금엔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구요.
    그래서 평균임금의 평균을 산정하는 기간인 퇴사직전 3개월이내에 특별히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많이 받거나 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연장근무수당으로 평균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평균임음으로 산출하는 퇴직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식대수당 같은 경우, 월 9만원과 같이 그냥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요. 근데 출근율을 따져 예를 들면 한달에 20일 출근하면 4천원씩 쳐서 8만원 15일 출근했으면 6만원.. 이렇게 출근율을 따져 변동있게 지급되면 그건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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