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강내유80 2016.10.18 12:55

저는 이렇게 또  몇년만에 3번째 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회사에서 매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할때마다 저지를 당하면서 어렵사려 오늘까지 오게되었고

한 회사의 1인 여사원으로서 회사와 맞써 대응해야하는 두려운 마음에, 법의 힘을 빌리고자 펜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 저는 또 육휴에 대해서 1차 저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한편으로는 제가  한 회사에서 16년을 다니면서 사측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길로 가는것에 대해서 저를 심히 못마땅히 할것같다는 생각도

내심들더라구요

제가 두번째 육휴를 쓰려고 하는이유는 현재, 두아이를 시어머니께서 일주일에 3번(평일) 하루 2시간씩

제가 돌아올때까지잠시봐주고 계시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셔서 도움을 더이상 요청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첫째 아이가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의 손이 절실히 필요할것같아서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해당 임원에게 말씀드렸고  돌아온 대답은
현재 팀에 인원도 부족하고 내근 충원에 대한 얘기도 대표님께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아예 관두는게 아니라면 육휴는 그팀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기에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덫붙이셨습니다.
왜 그말이 저에게는 다시 돌아올거 아니라면 퇴사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소리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육휴에 들어간 직원이 2017년 6월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있어주길 요청하셨지만..
제 입장은 몸이 힘드신 어머니께 더 이상 부담드리기가 죄송스럽고, 현재 육아와 직장일을 겸하기가 체력적으로 버거운 상태입니다.

육휴 요청일은 2016년 11월 말경을 원한다고 전하였는데.. 저는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여직원이 돌아오는 내년 6월에 육휴를 써드려야하는건지
아님 그때까지 제가 버틸수 없다면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건지 대략난감하기그지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육휴후에 복직예정입니다.

정확하고 명쾌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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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4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자녀 1명에 대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요구한 육아휴직을 무조건 승인해야 하며 시기변경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관계에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빌미로 하여 근로자에게 시기변경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로서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근로자가 시기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육아휴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무조건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와 기간동안(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상담내용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육아휴직의 시기를 변경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기간부터 휴직에 돌입하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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