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영 2016.10.20 10:1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동시퇴직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6월 입사

2015.06.15 ~ 2015.07.02 일반휴직

2015.07.03 ~ 2015.09.30 출산휴가

2015.10.01 ~ 2016.09.30 육아휴직

 2014년도 만근으로 인하여 2015년도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휴직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은 총 365일중 255일 근무로 80프로 미만 근무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5 12:20작성
    일반휴직에 대해서.. 업무상의 질병이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결근(무급)으로 처리하며

    근기법에 의한 출산휴가중의 소정근로일수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간 중의 소정근로일수는 법령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참고로 출근율의 기준은 휴일등을 다 포함한 1년 365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 규칙 등에 약정한 휴일, 경조사 휴가 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이를 소정근로일수라도 칭합니다.
  • 상담소 2016.11.1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1.1.~2015.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해당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일반휴직기간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아닌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체 365일에서 육아휴직기간 92일을 제외한 27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육아휴직기간 92일을 제외한 만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7일의 개인휴직기간을 결근처리할 경우 273일중 256일 출근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273일/365일×15일=1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근율을 산정할 경우 365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일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의미하는데 1년 365일중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365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이 비율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749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779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48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37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6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10.29 2559
근로시간 휴일근무 강요 가능한가요? 2 2016.10.29 71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는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4 2016.10.29 3399
기타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6.10.28 87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급계산방법 2 2016.10.28 6479
근로계약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6.10.28 1707
산업재해 현장근로자 공상 처리 관련 2 2016.10.28 1851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임금 1 2016.10.28 274
노동조합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2016.10.28 31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10.27 649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185
기타 합법파업기간에 관리자의 복귀요청문자, 전화 처벌할 수있습니까? 1 2016.10.27 203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2 2016.10.27 16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