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onsiva 2016.10.24 18:00

2교대 근무자의 연장등 수당계산에 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1. 주간의 연장 :  17:30~22:00(식사시간 30분 제외) *1.5

2.주간의 야근 : 22:00~06:00(야식시간 30분 제외)*2

3.주간의 휴일 : 8시간 *1.5

4.주간의 휴일연장 : 시간 *2

5.주간의 휴일야간 : 시간*2.5

이 맞지요

그럼 야간 2교대 근무자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6.야간의 야근 : 22:00~06:00(야식시간 30분제외)*1.5

7.야간의 연장 : 19:30~22:00+06:00~08:00*1.5

8.야간의 휴일근로 8시간*2

9.야간의 휴일연장 *2(?)

가 맞는지 해서요

토요일 무급휴가에 기존평일과 동일하게 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근무시 : 근무시간*시급만 하면 되나요 *1.5를 해서 휴일근로수당과 맞춰야 하나요?

아주 마니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추가 가산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주간 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제공 시간에 1.5배를 곱하면 되고, 주간에 유급휴일이 있는 날 휴일근로를 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0.5배를 합니다.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추가로 0.5배를 하시면 됩니다. 휴일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했다면 연장과 야간에 대해 각각 0.5배를 하시면 되고, 휴일 8시간에 대해 1.5배를 했다면 휴일 연장에 대해 2배, 휴일 야간에 대해 2.5배를 하시면 됩니다.

    야간의 연장이라는 것이 야근근무 시간 이전의 조기출근과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의미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1.5배를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2016.11.02 373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2016.11.02 226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16.11.02 504
기타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2016.11.02 10176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8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2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2016.11.01 459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186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2016.11.01 30336
근로계약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2016.11.01 4636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산업재해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2016.11.01 629
산업재해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2016.11.01 767
임금·퇴직금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2016.10.31 1761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774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792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53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42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6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10.29 25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