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잉아잉 2016.11.01 09:56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작은회사는 아니고요
정비한차를 시운전 하다가 전봇대를 박으며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단독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물파손만 있었습니다
회사 보험에 가입되어잇어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었는데
두달정도 지난지금 면책금 50을 저에게 내라고합니다
어제 날짜 10월 31일 부로 회사는 퇴직하였구요
이 면책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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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배상액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과실로 발생한 사업장의 실제 손해액 만큼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보험등을 통해 실제 손해액이 경감된 경우 이 역시 반영됩니다. 또한 해당 손해가 귀하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귀하가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귀하가 이에 대해 버틸 경우 그동안 귀하가 관찰한 사용자의 성향상 소송비용등을 감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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