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h830409 2016.10.15 23:17
8/1일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조건이 주5일 주40시간 탄력근무 조건으로 월급 230 이였습니다 근데 한달 수습후 가계 사정이 안좋아 주5일 일4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100에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계약서를 써서요 10-12월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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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자유감성 2016.10.25 12:57작성
    계약서서를 두번 쓰셨어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하여 1년이상 연속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금대상에 해당됩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휴지기(쉬는 기간)가 있다면 기간의 단절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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