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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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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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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경조휴가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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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
27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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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장내 지속적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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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
3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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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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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6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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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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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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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1년 계약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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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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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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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3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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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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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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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무단퇴사하였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소송을한다고하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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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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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패닐티 조항이 추가되어도 되나요? (법적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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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1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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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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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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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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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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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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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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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업무수당으로 지급시 종전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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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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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적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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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7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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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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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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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읽을꺼리-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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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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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신판례-대법원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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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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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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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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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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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1811 |
고로, 제대로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2016.09.16 ~ 2016.09.30 (9월 급여 일할계산) [15일]
2016.10.01 ~ 2016.10,31 [31일]
2016.11.01 ~ 2016.11.30 [30일]
2016.12.01 ~ 2016.12.15 (12월 급여분 일할계산) [15일]의 기본급 및 기타수당 등의 급여내역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입사일 및 퇴사예정일 퇴사한다면 근속일수는 933일로 산정이 되며..
상기 기간동안의 임금 총액일 91일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것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933일(재직기간) /365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산정이 될겁니다.
또는 이 싸이트의 퇴직금자동계산페이지인 https://www.nodong.kr/tj 를 참조하여 직접 입력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