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ki 2016.10.17 09:1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자유감성 2016.10.20 14:04작성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이 됩니다.

    고로, 제대로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2016.09.16 ~ 2016.09.30 (9월 급여 일할계산) [15일]
    2016.10.01 ~ 2016.10,31 [31일]
    2016.11.01 ~ 2016.11.30 [30일]
    2016.12.01 ~ 2016.12.15 (12월 급여분 일할계산) [15일]의 기본급 및 기타수당 등의 급여내역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입사일 및 퇴사예정일 퇴사한다면 근속일수는 933일로 산정이 되며..

    상기 기간동안의 임금 총액일 91일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것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933일(재직기간) /365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산정이 될겁니다.

    또는 이 싸이트의 퇴직금자동계산페이지인 https://www.nodong.kr/tj 를 참조하여 직접 입력해보십시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연차 2 2016.10.27 721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7964
기타 직장내 지속적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10.27 3935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2 2016.10.26 6244
임금·퇴직금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10.26 384
해고·징계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1년 계약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2 2016.10.26 1509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51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89
근로계약 무단퇴사하였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소송을한다고하네요. 1 2016.10.26 25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패닐티 조항이 추가되어도 되나요? (법적여부) 2 2016.10.26 12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6.10.26 53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6.10.26 180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381
최저임금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업무수당으로 지급시 종전임금 수준... 1 2016.10.25 44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적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6.10.25 7888
근로시간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2016.10.25 2605
휴일·휴가 읽을꺼리-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2016.10.25 484
임금·퇴직금 최신판례-대법원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 할 수... 2016.10.25 1225
근로시간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2016.10.25 613
해고·징계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2 2016.10.25 1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