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동시퇴직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6월 입사
2015.06.15 ~ 2015.07.02 일반휴직
2015.07.03 ~ 2015.09.30 출산휴가
2015.10.01 ~ 2016.09.30 육아휴직
2014년도 만근으로 인하여 2015년도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휴직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은 총 365일중 255일 근무로 80프로 미만 근무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근기법에 의한 출산휴가중의 소정근로일수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간 중의 소정근로일수는 법령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참고로 출근율의 기준은 휴일등을 다 포함한 1년 365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 규칙 등에 약정한 휴일, 경조사 휴가 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이를 소정근로일수라도 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