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가전객 2016.10.04 21:00

현재 서울의 IT 관련 중소기업 내의 연구소에서 2015년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별 문제 없이 다니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이 회사의 임금체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달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합니다.

지난 9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할 8월분 급여가 9월 27일에 지급되었으며

내일(10월 5일) 지급되어야 할 9월 급여도 체불될 거라는 예고를 받았습니다.

저번달 초에 나왔어야 할 월급이 말에 나올때 부터 다음달 월급은 제대로 나올까 우려스러웠는데,

그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될 것만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현재 회사를 퇴사하기로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되려면 앞으로 얼마동안 더 체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때 퇴사 통보 후 언제까지 회사에 더 남아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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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➀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➁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➂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임금 전액이 지급일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는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떄문에 사전 통보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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