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키 2016.10.07 15:11

안녕하세요

 작년 6월, 퇴사를 한 직원이 있는데요

올해 4월 사대보험안에 고용보험 정산금액이 있어서 정산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8월  그 직원이름으로 환수금액이 발생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했더니, 제가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했더라구요

 그래서 4월에 입금한 금액을 그대로 환수조치하라고 하더군요.

 퇴직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사과하고 환수요청을 했더니 자신은 이미 퇴직자라고 담당자가 잘못해서 그런것이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네요

 제가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해서 하긴 했는데.. 이미 자신의 돈이 아닌데 안준다고 하니 억울한면이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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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자의 착오로 과지급된 급여나 금품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금은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과지급되게된 경위를 설명하고 부당이득금에 해당 하는 만큼 환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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