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계산 2 | 2016.10.27 | 1621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 2016.10.27 | 3306 | |
기타 | 근무시간 단축시 4대보험 처리문제 1 | 2016.10.27 | 1272 | |
산업재해 | 직원 산재처리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10.27 | 135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2 | 2016.10.27 | 1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맞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2 | 2016.10.27 | 512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주휴수당 2 | 2016.10.27 | 72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2 | 2016.10.27 | 430 | |
휴일·휴가 |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연차 2 | 2016.10.27 | 72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적용관련 4 | 2016.10.27 | 27984 | |
기타 | 직장내 지속적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관한 문의입니다. 3 | 2016.10.27 | 3940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2 | 2016.10.26 | 6245 | |
임금·퇴직금 |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10.26 | 385 | |
해고·징계 |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1년 계약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2 | 2016.10.26 | 1511 | |
고용보험 |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6.10.26 | 3959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 2016.10.26 | 4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하였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소송을한다고하네요. 1 | 2016.10.26 | 25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패닐티 조항이 추가되어도 되나요? (법적여부) 2 | 2016.10.26 | 12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6.10.26 | 53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6.10.26 | 187 |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되며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및 해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등에 따라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