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사마 2016.10.13 11:35

기본급은 기본급이라는것, 기본급을 다주지 않고 수당으로 나눠서 준다는 것 문제가 있는지요?

기본급 : 1,134,000 원  - 최저임금 미달 

직책수당 : 70,000 원

주차수당 : 187,080 원

시간외수당 : 483,540 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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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자유감성 2016.10.21 13:22작성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주차수당(=주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 적용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그외 면허(자격)수당 같은 수당도 마찬가지(통상임금 포함)이구요.

    식대보전수당, 연차수당, 특근수당, 당직(일,숙직)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구요.


    귀하의 기본급, 직책수당, 주차(주휴)수당만으로도 주40시간제(토 무급, 일 유급)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시키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먼저 올린 글의 근무행태에 따르면 일일 9시간근로에 따른 기본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일일 1시간분)에 비해 시간외근로수당금액이 큰바..

    아마도 일정 시간외근로를 선수당화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일종의 포괄임금제를 따르는 것 같구요.

    아랫글에 추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한다고 한바

    최저임금 및 기타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호우사마 2016.10.21 13:27작성
    답글 감사 드립니다.
  • 상담소 2016.11.0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이라는 명칭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다라 기본급의 구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본급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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