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unin 2016.10.15 09:03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날짜(161014)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전 신입이였고 제가 취득 원하던 자격증공부에 힘도 실어주겠다했구요
근데 제가 근무한게 2월1일부터인데 제회사는 만들어지지도않았고
(한사무실에 두개의 사업장이 같이 일하는 형식이였고 처음 회사 이름으로 근무하는줄 암)
그런데 알고보니 저희회사 이름으로 4월1일 사대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14에 권고사직받았고요
11월부터 다른사람이 들어온다고하더라구요
(다음달부터 다른사람(경력자)이 들어오는데 회사가 신생이고 해서 직원 4명 두기엔 너무 힘들다
(2주동안 일마무리잘짓고 쉬다 일자리알아봐라)
(사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근무일수가 180일이상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권고사직 관련글들을 보던중 18개월 얘기도 많던데 일한기간이 18개월에 못미쳐서 실업급여받을수없는건가 싶습니다

1. 4월1일자로 사대보험이들어간걸 확인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2주후 상실신고를해야하는건지? )
-실직상태에서만 실업급여신청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2.최종퇴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으셔야하며, 18개월 안에만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되면 되므로, 두 세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것도 합산이 됩니다.
이런글을 봤는데 18개월안에 180일이상이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 제약이 있는지의 여부
(저18개월은 전회사랑 같이 근무일수 합산할때 해당되는걸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거랑 다를까봐 문의드립니다)

3. 제가 또 다른 글을 봤는데 거기에 댓글로 권고사직이면 회사에서 다음달 월급까지줘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근거있는말인지 궁금하네요

4. 180일 근무중에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설날 추석 휴가비 다 받음)아 휴가는 8/10-15까지 쉬었네요
평일은 수목금요일이 되겠네요

5. 근로계약서는 안 썼지만 사대보험 가입(4.1)이 되어있으니 권고사직에 관련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의 여부

6.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사대보험 첫달은 사대보험청구가안된다는데(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럼 5월1일-10.31일까지의 근무일수가 180이상이되어야하는게 맞는지?

7. 사대보험은 전액 다 회사에서 내주고 제가 130정도를 받았는데
얼마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실제 근무는 9개월인데 신고를 늦게해서 2개월이 빠지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의 여부)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얘기를 들어서 약간 두서가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바가 없다면 현재 사업장에서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시점 기준으로 18개월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가입된 기간도 포함된다면 그 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해 법적인 절차는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 공휴일등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포함됩니다.

    4.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합니다.

    5. 고용보험의 가입은 근로 시작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6.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1일 43,416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한액에 대한 제도 변경이 아직 안되어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0세 이상인경우 1년 미만 가입시 90일 1년 이상 가입시 120일이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2 2016.10.27 1621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306
기타 근무시간 단축시 4대보험 처리문제 1 2016.10.27 1272
산업재해 직원 산재처리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27 13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2 2016.10.27 1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맞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6.10.27 512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주휴수당 2 2016.10.27 723
근로시간 휴게시간 2 2016.10.27 430
휴일·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연차 2 2016.10.27 728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7984
기타 직장내 지속적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10.27 3940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2 2016.10.26 6245
임금·퇴직금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10.26 385
해고·징계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1년 계약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2 2016.10.26 1511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59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90
근로계약 무단퇴사하였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소송을한다고하네요. 1 2016.10.26 25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패닐티 조항이 추가되어도 되나요? (법적여부) 2 2016.10.26 1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6.10.26 53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6.10.26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