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일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조건이 주5일 주40시간 탄력근무 조건으로 월급 230 이였습니다 근데 한달 수습후 가계 사정이 안좋아 주5일 일4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100에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계약서를 써서요 10-12월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데 오늘 다시 계약서를 써서요 10-12월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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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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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간에 휴지기(쉬는 기간)가 있다면 기간의 단절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