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h830409 2016.10.15 23:17
8/1일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조건이 주5일 주40시간 탄력근무 조건으로 월급 230 이였습니다 근데 한달 수습후 가계 사정이 안좋아 주5일 일4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100에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계약서를 써서요 10-12월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자유감성 2016.10.25 12:57작성
    계약서서를 두번 쓰셨어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하여 1년이상 연속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금대상에 해당됩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휴지기(쉬는 기간)가 있다면 기간의 단절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2 2016.10.27 1621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306
기타 근무시간 단축시 4대보험 처리문제 1 2016.10.27 1272
산업재해 직원 산재처리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27 13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2 2016.10.27 1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맞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6.10.27 512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주휴수당 2 2016.10.27 723
근로시간 휴게시간 2 2016.10.27 430
휴일·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연차 2 2016.10.27 728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7984
기타 직장내 지속적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10.27 3940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2 2016.10.26 6245
임금·퇴직금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10.26 385
해고·징계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1년 계약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2 2016.10.26 1511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59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90
근로계약 무단퇴사하였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소송을한다고하네요. 1 2016.10.26 25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패닐티 조항이 추가되어도 되나요? (법적여부) 2 2016.10.26 1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6.10.26 53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6.10.26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