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린 2016.10.27 09:51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부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09:00~18:00 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한분이 07:00~18:00 근로를 할 경우, 연장수당 지급 대신 휴게시간을 30분 더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7 10:55작성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2016.11.1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제공을 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총 10시간의 실제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3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 1시간의 연장근로가산수당 대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치 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9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2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2016.11.01 459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198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2016.11.01 30447
근로계약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2016.11.01 4656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산업재해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2016.11.01 636
산업재해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2016.11.01 767
임금·퇴직금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2016.10.31 1767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793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811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59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54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7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10.29 2566
근로시간 휴일근무 강요 가능한가요? 2 2016.10.29 72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는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4 2016.10.29 3412
기타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6.10.28 87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급계산방법 2 2016.10.28 6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