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6.10.07 17:49

취업규칙 상에 경조사비 규정이 정해져 있고 직원 동의하에 직원 경조사가 있을 경우 개별로 부주를 한다고 통보한 직원을 뺀 나머지 직원들은

급여에서 제하고 회사에서 일괄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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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19 13:16작성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 없이 ‘경조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원칙에 위반하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질 의]
    회사에서 경조사비용으로 금전거출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거둬도 되는지요, 사규에는 이런 내용도 없고. 회사 담당자는 빨리 내라고 재촉을 하는데… 노동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회 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경조사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하여는 경조사비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경조사비의 납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거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임.
  • 상담소 2016.10.20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법령과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노동조합비(check-off system), 소비조합 구매대금, 대부금 등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근로자 동의하에 직원경조사 발생시 경조사비를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회사가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이 정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어긋나며 개별 근로자나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해당 경조사비의 공제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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