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코 2016.10.10 15:48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6년 3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의 한 용접기 관련 회사에 근무 했습니다.

근무하는 기간동안 휴가 쓴 적 없이(회사 여름휴가로 3일 쉬긴 했습니다) 근무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6일의 연차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1년차 미만의 직원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제가 한 달에 하루 발생 한다고 설명을 드리니 차후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전 퇴사 했으며 오늘이 월급날인데 아직 연차 6일분의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는 현재 해외출장중이라 답변을 받을 수 없다네요.

이럴 경우 기한이 퇴사일 기준 2주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전 연 2400만원, 주5일 근무, 하루 08:30~18:30로 9시간 근무였습니다.

1일 차 연차 수당의 금액과 6일 분으로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19 13:32작성
    주40시간제로의 법 개정의 과정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 법에서는 연차와 월차 모두 있었습니다. 이때는 연차가 10일이었었죠.
    이게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 15일로 법 개정이 되었죠. (연차도 2년에 하루씩 증가하는 걸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기를 기다리기 너무 힘들게 됩니다. 개인 건강상의 사유나 집안일 또는 기타 여러 개인적 사유가 발생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을 두게 된 겁니다.

    따라서 월만근시 마다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개월 만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사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즉, 제1항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은 이제 갓 입사하여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는 매월 만근시 그에 따른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적치하든 매월 사용하든, 대신 그 다음해에 사용한 것만 없죠; 근기법 60조 3항)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관련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ㅇ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ㅇ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ㅇ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

    --------------------------------------------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1개당 연차수당은 "시급 * 8시간(법정 일일 기본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7,500원인 그로자의 미사용연차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7,500원 * 8(시간) = 60,000원 입니다. 연차 10분에 대해서는 600,000이겠지요.
  • 상담소 2016.10.20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 3.7~10.4 사이에 매월 만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용자의 주장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6일에 대하여 미사용했으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9시간, 5일 근무시 월 총근로시간수는 약 242시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40시간 근로시간제 하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18시간×5×4.34(1달 평균 주수)]+[18시간 주휴×4.34]

    여기에 귀하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 5시간이며 한달로 따지면 5시간×4.34=2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면 월 약 33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소정(기본)근로시간수와 더하면 월 242시간이 되는데 귀하의 월 급여액 200만원(연봉 2400만원/12개월)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242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8264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의 통상시급분이기 때문에 약 66,115원이 됩니다. 6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396,69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2016.10.22 730
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 2 2016.10.21 1420
임금·퇴직금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2016.10.21 210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의 병가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6.10.21 2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1 2016.10.20 266
기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 2016.10.20 5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동시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6.10.20 741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2016.10.19 591
여성 연차 발생일자 2 2016.10.19 870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50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02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72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8 28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18 176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2 2016.10.18 324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6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30일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말... 1 2016.10.17 1361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080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