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코 2016.10.10 15:48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6년 3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의 한 용접기 관련 회사에 근무 했습니다.

근무하는 기간동안 휴가 쓴 적 없이(회사 여름휴가로 3일 쉬긴 했습니다) 근무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6일의 연차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1년차 미만의 직원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제가 한 달에 하루 발생 한다고 설명을 드리니 차후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전 퇴사 했으며 오늘이 월급날인데 아직 연차 6일분의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는 현재 해외출장중이라 답변을 받을 수 없다네요.

이럴 경우 기한이 퇴사일 기준 2주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전 연 2400만원, 주5일 근무, 하루 08:30~18:30로 9시간 근무였습니다.

1일 차 연차 수당의 금액과 6일 분으로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19 13:32작성
    주40시간제로의 법 개정의 과정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 법에서는 연차와 월차 모두 있었습니다. 이때는 연차가 10일이었었죠.
    이게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 15일로 법 개정이 되었죠. (연차도 2년에 하루씩 증가하는 걸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기를 기다리기 너무 힘들게 됩니다. 개인 건강상의 사유나 집안일 또는 기타 여러 개인적 사유가 발생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을 두게 된 겁니다.

    따라서 월만근시 마다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개월 만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사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즉, 제1항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은 이제 갓 입사하여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는 매월 만근시 그에 따른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적치하든 매월 사용하든, 대신 그 다음해에 사용한 것만 없죠; 근기법 60조 3항)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관련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ㅇ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ㅇ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ㅇ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

    --------------------------------------------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1개당 연차수당은 "시급 * 8시간(법정 일일 기본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7,500원인 그로자의 미사용연차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7,500원 * 8(시간) = 60,000원 입니다. 연차 10분에 대해서는 600,000이겠지요.
  • 상담소 2016.10.20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 3.7~10.4 사이에 매월 만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용자의 주장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6일에 대하여 미사용했으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9시간, 5일 근무시 월 총근로시간수는 약 242시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40시간 근로시간제 하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18시간×5×4.34(1달 평균 주수)]+[18시간 주휴×4.34]

    여기에 귀하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 5시간이며 한달로 따지면 5시간×4.34=2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면 월 약 33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소정(기본)근로시간수와 더하면 월 242시간이 되는데 귀하의 월 급여액 200만원(연봉 2400만원/12개월)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242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8264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의 통상시급분이기 때문에 약 66,115원이 됩니다. 6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396,69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0 325
»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2016.10.10 2308
휴일·휴가 병가처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0 417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09 31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여쭈고자합니다 1 2016.10.07 816
기타 직원 경조사비 2 2016.10.07 22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4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75
임금·퇴직금 퇴직자 환수금 문제 1 2016.10.07 1242
비정규직 위장도급 1 2016.10.07 920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6.10.07 4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33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0697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735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1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194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972
임금·퇴직금 스케줄근무 직원의 경우 퇴사일자 어떻게 하나요? 1 2016.10.05 1551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직금 지급여부 2 2016.10.05 3591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4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