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2016.10.12 18:08

통상시급 산정 및 산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여 : 37,500,000원/년

2)상여 : 1,563,000원/년
  (1월,8월귀속으로 781,500원 두번 지급)

3)직무수당 : 3,600,000원/년

4)직책수당 : 2,400,000원/년

상기항목 총합은  45,063,000원이며 이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연봉급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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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1 13:41작성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급여는 당연히 통상임금이구요.

    상여금은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으나 작년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인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즉 본문의 급여, 상여금,직무&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 연봉으로 책정된

    45,063,000 모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월단위로 나누면 3,755,250 이 월 평균급여이구요.

    주40시간제에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상기 월평균급여 3,755,250 를 월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약 17,970원(원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으로 산출이 되네요.

  • 상담소 2016.11.0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유감성'님이 답변해 주신 바와같이 통상임금은 계산되지만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율적인 적용이 어려우며 중도 퇴사자 또는 중도 입사자에 대한 일할계산 여부등 지급조건 및 시기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및 직책, 직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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