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애 2016.10.25 15:59

육아 휴직 중에도 퇴직금이 적립 되어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육아 휴직자의 퇴직금 적립은 통산임금 전체에 대한 1/12를 적립해야 하나요?

2. 호봉 승급도 적용 하나요?

3. 출산휴가(3개월)동안의 퇴직적립금은 기관에서 지급된 급여만큼만 적립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 적립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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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6 10:28작성
    1.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일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1년(365일)당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출됩니다.
    (퇴사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 되지만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만약 전체 근속년수가 1년이상이고 육아휴직 이후 3개월이내에 퇴사시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인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소 68247-112, 1993.4.10" 참조)

    무슨말이냐면 전체근속년수가 1년이상이고, (무급)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반(45일)근무 후 퇴직한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한 1개월 15일간(45일)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45일)로 나눈 후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365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 근속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호봉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호봉을 승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법문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호봉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호봉을 승급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급여액을 제외합니다.
  • 상담소 2016.11.1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상담 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장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일정비율의 퇴직적립금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퇴직금 적립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데, 연간 임금 총액중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제외한 임금총액을 마찬가지로 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적립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가령 매월 급여액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10개월에 걸쳐 육아휴직기간 중 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연간 임금 총액 1천 6백만원중 10개월의 육아휴직기간 임금 1천만원을 제외한 6백만원을 연간에서 육아휴직기간 10개월을 제외한 2개월로 나눈 300만원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 정관이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적립을 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및 호봉승급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이유로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제외되는 이유로 호봉승급에서 불리이익을 당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의 퇴직적립금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에 준해 적립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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