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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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 2023.04.11 | 224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 2023.04.10 | 495 | |
기타 |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3.04.10 | 221 | |
기타 |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 2023.04.10 | 21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 2023.04.10 | 2010 | |
여성 |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4.10 | 5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폐지 1 | 2023.04.10 | 1248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절차 등 2 | 2023.04.10 | 473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 2023.04.10 | 583 | |
임금·퇴직금 |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 2023.04.10 | 31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0 | 208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35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24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01 |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2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88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70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11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로 인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