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의 경우, 입사안전교육8시, 특별안전교육 16시간, 정기교육(분기별 생산직 6시간)를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교육일지 등으로 문서화하여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건가요?

아니면 중공업 주관 안전교육은 인정이 안되고, 업체가 별도로 위의 안전교육 일체를 주관하고 교육일지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한줄요약 : 중공업 업체는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일체를 참석하고 교육일지 유지하면 인정되는지, 불인정되어 과태료 무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9:32작성 Files첨부파일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 6시간, 채용시 8시간의 안전교육 그리고 특별교육 16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귀하의 사업장 업종에 따라 알맞게 진행하시고 강사의 이력과 강의 내용, 그리고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서명, 교육관련 자료 및 사진등을 구비하여 두시면 됩니다.

    중공업이라고 업종을 밝히셨는데 구체적 대상 업무에 따른 교육내용은 위에 자료를 첨부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내 지속적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10.27 3947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2 2016.10.26 6254
임금·퇴직금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10.26 385
해고·징계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1년 계약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2 2016.10.26 1517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77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90
근로계약 무단퇴사하였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소송을한다고하네요. 1 2016.10.26 25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패닐티 조항이 추가되어도 되나요? (법적여부) 2 2016.10.26 12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6.10.26 53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6.10.26 189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427
최저임금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업무수당으로 지급시 종전임금 수준... 1 2016.10.25 44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적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6.10.25 7983
근로시간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2016.10.25 2618
휴일·휴가 읽을꺼리-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2016.10.25 485
임금·퇴직금 최신판례-대법원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 할 수... 2016.10.25 1226
근로시간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2016.10.25 626
해고·징계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2 2016.10.25 1828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80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1 2016.10.24 29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