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런왕최진행 2016.09.26 18:00

지자체 급여담당자입니다.

일용직근로자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차 채용하여 예초작업을 진행시에

특정 조경업체 소속인 인부들이 그 조경업체를 통해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인부를 단기간 사역하기위해 기존 업체의 산재보험 해지 후

다시 지자체 사업으로 가입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장에 관계없이 가입여부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사역기간도 짧은데요, 지자체 사업장으로 가입을 했다가 다시 사역기간이 끝나면 번거롭게 사업장을 변경 복귀 해야할 것 같아서요.

두서가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취득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6
임금·퇴직금 퇴직자 환수금 문제 1 2016.10.07 1447
비정규직 위장도급 1 2016.10.07 955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6.10.07 41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65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707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12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8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66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994
임금·퇴직금 스케줄근무 직원의 경우 퇴사일자 어떻게 하나요? 1 2016.10.05 171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직금 지급여부 2 2016.10.05 3896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77
임금·퇴직금 근무했던곳에서 고용보험을 누락한상태로 폐업했다면 1 2016.10.05 32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50
고용보험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6.10.04 8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16.10.04 773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성 문의합니다. 1 2016.10.04 75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