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CADIA 2016.10.04 13:39

2014. 9.23 일 입사하여 2016.9.30퇴사입니다.

회계시작이 3월1일이고 끝나는게 2월말입니다.

2016년 3월초에 퇴직연금(DC)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30일자로 중도퇴사합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였을꺼였을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초에 급여의 1/12을 계산하여 연금계좌에 지급하는데요

이처럼 중간에 퇴사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DC)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3월부터 9월까지의 총급여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런지요??

그리고 이경우 연차수당발생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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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인 만큼 해당 퇴직연금 산정기간을 3.1~2.말일로 잡는다면 2016년의 경우 3.1~9.30 사이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2014.9.23.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0일이 발생하며 매년 3.1~2. 말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20여일에 불과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9.23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여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한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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