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율i 2016.09.14 22:49
다른게 아니라 제가 반도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일하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만둘수 없어서 무단퇴사를 하고 싶은데

무단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처리야 되겠지만

혹시나 다른데 취직했을때 불이익이 있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무단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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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며 사용자가 이에 따라 귀하를 면직처리할 경우 퇴사가 되는데, 이 때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의 피해가 있었다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귀하의 무단퇴사 사실등을 알릴 경우 이는 취업 방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무단으로 해당 사업장에 결근하여 면직처리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단퇴사의 경우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면직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 만큼 귀하가 해고 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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