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es1225 2016.09.20 09:4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뇌경색으로 판정이 되었고, 약물치료, 각종 검사를 하면서 8일을 입원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개인 연차(개인 연차는 이미 다 사용한 상태임, 퇴사시 연차를 넘아가는 초과 일 에 대해서는 금액을 반납해야함)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개인질병에 대한 휴가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의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진료기관의 의사소견이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병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 잔여 연차휴가가 없다면 결근 처리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60
임금·퇴직금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2016.09.27 2992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667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6
임금·퇴직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01
휴일·휴가 일용직 연차휴가 1 2016.09.27 28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37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9.27 204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월급 체불에 대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9.27 884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27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17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6.09.26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9.26 330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2016.09.26 2406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2016.09.26 711
휴일·휴가 티직후 종속관계회사 근무로 받지못한 연차휴가 2 2016.09.26 315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기타 부당인사 2016.09.26 315
임금·퇴직금 버스운전직 만근일수 부족시 그 책임문제? 1 2016.09.26 97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2016.09.26 56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 5856 Next
/ 5856